제주도, 특보경력자 임용제한 등 새 규정 제시…추자.우도 재공고

추자도와 우도 등 제주지역 섬 주민들의 민원해결사로 통하는 제주도 도서지역 특별보좌관 임명 문제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달 추자면과 우도면이 공고를 거쳐 자체 추천한 도서특보 후보자 추천 결과를 제주도가 무효화하고, 새로운 자격요건으로 재공고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 추자면과 우도면은 지난 3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특보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를 다시 내고 오는 6일까지 응모 마감하는 도서특보 선임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응모 마감일을 이틀 앞둔 4일 현재 우도에선 김 모씨 1명이 재응모에 원서를 접수했고, 추자도는 아직 접수자가 없다.

앞서 추자도의 경우 지난달 19일 주민추천위원단 투표를 거쳐 3명의 응모자 중 현직 특보 지 모씨(5일자 임기 만료)가 투표를 통해 전체 27표 중 17표(박 모씨 6표, 김 모씨 1표, 무효 3표)의 압도적 지지표를 얻어 추천된 바 있다.

우도 역시 2006년 첫 도서특보를 지낸 김 모씨와 또 다른 김 모씨 등 2명이 응모, 주민추천위원단에서 2명 모두를 복수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주민추천 결과를 수용해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새로운 자격요건을 제시하며 도서특보 재공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새로 마련한 도서특보 자격요건에는 △경력자 임용제한 △임기 1년 △연임불가 규정으로 바뀌어 추자 지 특보와 우도 첫 특보인 김 모씨는 자격이 상실됐다. 직전 규정에는 경력자에 대한 임용제한이 없었고, 임기2년과 연임이 가능했다.

소위 ‘섬 특보’라고 불리는 도서특보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도지사 직속 기구로, 4개 시.군이 통합되고 기초의회가 폐지되면서 추자도와 우도인 경우 도의원이 배정되지 않음에 따라 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기구로 만들어진 자리다.

도서지역 특보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당 면장이 추천하면 행정시(제주시)를 거쳐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정인이 도서특보 자리를 독점하는 것이 문제가 돼 새로운 자격요건을 제시하게 됐다”며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주민 추천결과를 뒤집고, 새로운 자격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주민갈등과 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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