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몰래 들여온 미국인 원어민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돼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미국인 원어민 강사 J씨(25.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대마초가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J씨는 지난 6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탁해 케이크 형태로 제조된 약 388g의 대마초를 플라스틱 통 속에 넣어 비닐팩으로 포장한 뒤 같은 달 17일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해 들여온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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