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조례-이하 조례>가 중국국무원에서 마지막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다. <조례>의 주요 쟁점은단체교섭권, 급여보증금제도실시, 특수업종의 급여공시제도와 노동당국의 감찰권부여 여부이다. 현재 <조례>는 국무원의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이하-인사부)에서 입법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다.
<조례>는 이미 2009년부터 국무원에서 입법논의되고 있었다. 올해까지 인사부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재정부, 세무총국, 국유자산감독위, 중국전국노조등과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해왔다. <조례>는 2003년 공론(公论)을 시작한 이래, 약 4차에 걸쳐 초안수정이 진행되어 왔을 정도로 신중하고 치밀한 입법과정을 거쳤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경영환경의 악화로 입법시기가 계속 미루어졌다. 2008년 1월 1일 <노동계약법> 발효 이후, 노동권의 강화는 더욱 민감한 화두가 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권에 대한 규정: <조례>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합법한 단체협약주장을 거부할 수 없다.”를 공식화했다. 기존의 <급여단체협상시행방법>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단체협약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노동당국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5만위엔 이상, 2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개인의 약한 협상력를 감안하여 노조에 협상권을 수권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현(縣)급 이하의 건축, 광산채굴, 요식업 등 비정규직 위주의 업종과 노조없는 중소기업은 현급 이하의 산별노조가 수권하여 협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단체협약권을 보장한 것이지 협상력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산별노조 의 설립, 사용자의 정의(기업소유주 혹은 기업조직), 산별노조의 협상결과의 구속력 등의 문제는 차후에 세부적으로 보완될 과제로 분석된다.
◆ 급여보증금제도: 농민공(農民工) 등 비정규직의 임금채불 현상이 심각하여 몇몇 지방정부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 급여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서도 급여보증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업 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증금은 건축공정 총예산의 1~3% 혹은 사업장총 월급여의 50%를 관할 노동당국에 공탁하고 채불임금 발생시 충당하는 제도이다. 동시에 급여수준, 임금체불기록 등을 종합하여 기업신용제도를 구축토록 하고 있다.
◆ 급여공시제도: 특히 독점형 국유기업의 고급관리층의 급여소득이 빈부격차를 늘리고 있다는 판단하에 급여의 투명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전력, 석유화학, 전신, 은행 등 특수업종 에 대해 급여총액, 급여기준, 인상폭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급여수준이 높다는 판단하에 재정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연급여 280만위엔을 상한선으로 지도하고 있다. 인사부는 이 수준보다 낮은 200만위엔 이하를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고급관리층과 일반직원간의 급여비율 등 규정은 향후 <급여개혁방안>입법에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외, 독점국유기업의 이익배당 중 50%를 국가에 배당토록 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재분배기능을 발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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