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사안 징계 남발…지방노동위 명령도 무시

제주양돈축협이 장기파업중인 노조 간부들에 대해 잇따라 징계처분을 내려 물의를 빚고있다.

양돈축협은 특히 사측의 징계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무시하고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중삼중의 징계를 내리고 있어 노조 무력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돈축협은 임기환 지부장과 현모 조직부장등 노조간부 2명에게 오는 14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지난 1월12일 직장폐쇄 공고이후 점거 농성장에서의 퇴거 및 취사행위 중단 등을 요청했는데도 노조 핵심 간부로서 이를 이행치 않고 계속적으로 조합 회의실을 무단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복부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출석 통지서에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적시했으나 노조측은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이 징계처분의 이유로 든 '복무규정 위반'은 지난달 15일과 28일에 이뤄진 징계처분 사유와 비슷하다. 결국 유사한 사안을 놓고 3차례나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임씨는 각각 견책과 감봉1월의 처분을 받았다. 현씨 역시 주의, 견책 조치를 당했다. 사측이 올들어 2주간격으로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셈이다.

임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노조탈퇴 문서 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견책조치를 받았다. 같은해 10월에는 노조 여성부장이 감봉1월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사측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노조측은 "노조간부를 해고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노조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특히 최근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9월 지부장에 대한 징계조치가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명령 조차 사측은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노조불인정, 단체교섭 해태, 부당징계, 감시카메라 설치 등 노조탄압과 공금횡령 파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제주양돈축협이 파업사태 해결은 외면한채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지난해 노조간부에게 내려진 징계 2건에 대해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하고, 지방노동위원회도 부당징계로 인정, 부당노동행위 중지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지난달 노조의 비리척결 기자회견 이후 2주 간격으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사측이 축협개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중인 노조를 무력화하고자 노조 간부를 해고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노조원 모두를 해고시킬 수는 있으나 노조 깃발은 내릴수 없고 양돈축협 개혁투쟁도 막을수 없을 것"이라며 "노조는 중단없는 축협 개혁 및 단체협약 체결투쟁에 나설 겠다"고 강조했다.

양돈축협 파업은 이날로 114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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