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두차례 13군데 대형마트 가격조사 공표...4개품목 대상

제주도는 이달부터 13군데 대형마트에서 파는 라면, 과자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4개 품목에 대해 한달 두차례씩 가격을 조사해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http://sobi.jeju.go.kr/)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7월부터 오픈프라이스(Open Price, 자율가격표시) 제도가 확대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제조업자가 판매 가격을 높게 표시한 뒤 실제 판매할 때는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품에 가격표시를 없애고 판매업자가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해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도는 가격조사, 공표를 통해 대형마트가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중소형마트에는 가격 책정에 도움을 주며,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26일 4개품목 16개 상품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가격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