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영세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된다.

제주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제주도세 부과징수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30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장유망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했다.

세무조사 면제 대상은 소기업의 경우 종업원 5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과 기타 업종은 종업원 10인 미만이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이며,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다.

탈세가 포착되거나 연간 도급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종업원수 50명이 넘는 법인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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