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차기 교육감 임기 2년…차차기 '지방선거'와 통합

한나라당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법률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이달내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도교육감 보궐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주민 직선제에 의해 선출될 예정이나, 대선자금 청문회와 국회의원 선거법 등으로 갈등을 겪는 여야간의 복잡한 사정이 맞물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현경대·황우여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명이 대표 발의로 제안한 한나라당의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을 주민직선제로 하며, 유권자 자격을 당해 시·도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해 일반 선거와 같이 주민 직선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유권자의 과반수를 얻거나, 상위 득표자 2명이 결선투표를 치르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규정했다.

현행 선거제도가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해 사실상 불법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원은 소견발표회 장소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을 게재한 어깨띠를 두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교육감 후보 소견발표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컴퓨터와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제안을 완화했다.

교육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과 그 소속공무원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유권자들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회의와 교육, 연수회 등 그 밖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임기는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가 이뤄질 때까지로 한다'고 해 제주도교육감 보궐선거가 개정법률에 따라 치러질 경우 차기교육감의 임기는 2006년 6월까지 2년여가 된다.

한나라당은 2006년 이후 선거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경과조치에 의해 2006년 6월에 실시되는 차차기 교육감 선거는 4대 지방선거와 함께 통합선거로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며, 부정선거를 방지해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닌 해당지역 주민의 직선선거로 선출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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