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향응 및 불법 찬조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추석절 맞이 공직기강 및 공직윤리 확립 특별점검'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공직자의 무사안일,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근무기강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법 찬조금 모금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소속 교직원.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와 각급 학교의 CCTV 운영 등 성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이나 개선조치 하되, 법규위반이나 업무태만 등 무사안일 공무원에게는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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