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윤두호 교육의원, ‘교장공모제’ 도마…대입전담부서 신설 제안

전국 단위로 공모를 통해 임용된 4년 임기 학교장을 당초 모집공고 내용과 달리 임기 중 전문직으로 전보한 것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윤두호 교육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윤두호 교육의원은 15일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장공모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윤 의원은 먼저 “공모제 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은 교장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정연 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교육감 측근들에 대한 보은인사 차원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교장 공모제에 대한 반대 시각은 전했다. 또 “나이가 든 교장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장 발령이 늦어지는 사례도 있다”며 교장 공모제에 대한 양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윤 의원은 최근 실시된 교원인사와 관련된 교장공모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인사에서 모 학교장의 경우 전문직으로 전보됐는데, 지난 2006년 12월4일 전국단위 공모 당시 공고내용을 보면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임기 중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임기를 6개월이나 남긴 상태에서 전문직으로 전보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최근 도민사회에서 쟁점이 된 ‘학교장 제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왜 해당교사가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 진정을 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제보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는 아무리 건의를 해도 해결주지 않을 것이라는, 교육청 시스템과 신뢰도에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교사 확대배치를 통한 성교육·성상담 강화, 보계체계 및 건의시스템 온·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대입전담부서 신설, 공·사립학교 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견해 및 대책을 추궁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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