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 수입 126억원 늘 듯...레저세 감면 연장 검토

교차경주 확대로 제주도가 세수증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제주도는 교차경주 확대와 금요경마 시행에 따라 올해 지방세(레저세+지방교육세) 세입이 683억원으로 예상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57억원 보다 126억원 늘어난 것이다.

제주도와 한국마사회는 올초 '마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을 맺고 2경주였던 교차경마를 1월부터 5경주로 늘렸다. 또 경마 요일도 토.일요일에서 금.토요일로 변경했다.

교차경마 확대는 2012년까지 3년간 시행된다.

제주도는 교차경마 확대가 세수 증대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2012년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마사회쪽과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또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레저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덕준 축정과장은 "세수 가운데 일정액을 말산업 육성에 재투자하고, 경마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건전경마상담센터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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