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자유치위, 넥슨네트웍스 지원계획안도 원안 가결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예래단지)가 사실상 관광단지로 지정됐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 '제주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이어 이번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단지가 됨으로써 예래단지는 3개법률에 의한 인센티브를 동시에 누리는 유일한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제주도는 24일 민자유치위원회를 열고 예래단지의 관광단지 지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원안 가결했다. 앞으로 관광단지 지정 고시 절차만 남겨뒀다. 관광단지 지정구역은 서귀포시 상예동 633의 3 일대 74만4205㎡.

관광단지 지정으로 예래단지는 전력 인입비(전기 시설비),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전력 인입비만 8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자유치위는 텔레마케팅서비스업체인 (주)넥슨네트웍스에 대한 지원계획안도 원안 가결했다. 수도권에 있던 (주)넥슨네트웍스는 올해 제주로 이전한 기업이다.

지원계획에 따라 이 업체는 건물임대료 4274만원, 시설장비 구입비 1억5452억원, 고용보조금 1억2500만원 등 모두 3억2226만원의 보조금을 받게됐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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