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구입한도 '미화' 일원화-잡화류 취급 허용 등 요구
이용대상 확대.온라인판매도 제안...제주도 "전향적 검토"

제주공항 내국인면세점.
제주 내국인면세점의 구입한도를 명시한 화폐 단위를 미화(US달러)로 바꾸고, 판매품목을 신변잡화류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215억원의 순이익 증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항만에서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전날 제주도와의 업무협의에서 영어교육도시 등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내국인면세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면세점 제도 개선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국고 지원으로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JDC의 재무건전성을 꾀하자는 차원에서 등장했다.

6대 핵심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JDC의 자체조달 목표액은 1조2038억원. 2009년말까지 30% 수준인 3583억원을 자체 조달했다.

하지만 2013년까지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누계 차입금이 4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체 수익규모 확충이 필요하다는게 JDC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JDC는 현행 '40만원'으로 된 면세점의 1회당 구입한도를 '400달러'로 변경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구입한도가 덩달아 늘어난다는 논리이지만 환율이 내릴 경우는 반대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기획재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JDC는 판매물품도 현행 주류, 담배, 화장품 등 15개 품목에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신변잡화류' 또는 '제주도조례가 정하는 물품'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또한 면세점 특례규정 또는 도 조례를 손질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협조가 따라야 한다.

JDC는 구입한도 화폐단위를 미화로 일원화 할 경우 순이익이 연 146억원, 신변잡화류를 취급할 경우엔 연 68억60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두 경우 모두 2009년 순이익률 28%를 적용했다.

아울러 JDC는 주류, 담배를 회당 구매한도(40만원)에서 제외하고, 물품인도 방법 등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인터넷면세점 개점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선상, 인터넷 예약판매는 관세청의 요청으로 일시 중지됐다.

면세점 이용 대상을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바꾸되 14~19세미만 청소년은 주류.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제주에 여행 온 청소년들이 면세점에서 부모 선물 조차 구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방안이다.  

제주도는 JDC 요구사항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부처와 절충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면세점 관련 제도가 어느정도 바뀔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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