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직대…휴가.병가 등 자동전환되는 법정직무대리

신철주 북제주군수가 지난 11일 갑작스레 쓰러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북군은 13일 현한수 부군수 직무대리체제로 전환했다.

북제주군은 이날 지방자치법 제101조 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권한대행 등'에 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2항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현 부군수를 직무대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북군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법정대리인 '직무대리' 체제다.

권한대행은 군수가 유고로 궐위됐거나 60일 이상 입원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 부군수가 하게 된다.

현한수 직무대리는 '제주의 소리'와 통화에서 "법적인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없다"며 "신철주 군수님은 18일까지 병가 처리됐고, 신체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철주 북군수는 11일 자택에서 쓰러져 '의식불명'인 채로 한라의료원 중환자실로 긴급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신 북군수의 입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주의 소리와 북제주군 홈페이지에는 쾌유를 기원하는 누리꾼들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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