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태스크포스 전체회의 결론…김 지사 조만간 '백지화' 선언

▲ 한라산케이블카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13일 전체회의에서 '설치불가'를 최종 확정지었다.ⓒ제주의소리
30년 넘게 찬반논란을 벌여온 한라산 케이블카가 '설치 불가'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벌여온 태스크포스팀은 13일 오후4시 도청 회의실에서 2시간에 걸친 격렬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확정했다.

태스크포스는 김태환 지사에게 이같은 전체 회의결과를 보고한 후 김 지사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 '백지화'를 제주도정의 방침으로 최종 선언, 30년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 홍순만 태스크포스 위원장ⓒ제주의소리
회의직전 언론에 간단한 촬영만 허락한 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전체 태스크포스 회의는 지금까지 환경부의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근거로 당초 계획했던 영실코스와 그 외 4개 코스에 대해 케이블카 출발점과 종점, 그리고 철탑(20개)이 설치될 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이같이 결정했다.

7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소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세 차례 현장조사 외에 헬기를 통해 공중 조사를 벌였으며, 한라산의 지형지질과 보호동식물 등 식생분포와 경관, 문화재 등을 집중 조사해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끝에 지난 3일 소위원회의를 통해 '설치 불가' 결론을 내렸고 이날 전체 회의에 이를 상정했다.

태스크포스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는 지난해 12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확정지은 '자연공원내 삭도(케이블카) 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이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를 경우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확정한 운영지침은 자연공원내 케이블카는 기존 등산로나 도로를 폐쇄하거나 축소·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관광용 케이블카는 산의 주봉(主峰)을 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천연습지나 멸종위기종 등 중요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서식지 ▲백두대간 ▲아고산 지대와 연약지반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 지역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게 했다.

▲ 태스크포스는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지난 3월부터 한라산 현지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제주의소리
환경부의 이 같은 지침이 발표된 직후 도내 환경단체는 물론 제주도청 공무원들조차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고 아고산 지대인 한라산 국립공원 내 영실(해발 1천300m)∼윗세오름(해발 1천700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왔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지역의 경우, 대부분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지역임은 물론, 녹지자연도 9등급 이상 지역만 해도 90%를 상회하며 8등급까지 포함시킬 경우 거의 대부분의 공원지역이 포함돼 케이블카는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태환 지사가 그해 12월 말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찾아본 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혀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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