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자도 구속 원칙…오늘 3명 추가 영장

교육감 불법선거를 수사중인 경찰이 금품제공자는 물론 금품수수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원칙을 세움으로써 무더기 구속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금품살포 및 수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밀장부나 소환대상자 진술 등을 통해 금품수수 증거가 나타났는데도 부인하는 경우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금품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구속키로 했다.

다만 수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와 자백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는 선별적으로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또 선물을 주고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되 그 액수가 경미할 경우 형사입건 자체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찰이 12일까지 소환한 373명 가운데 금품제공자는 후보 4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다. 이 중 후보 4명을 비롯 10명은 이미 구속됐다.

또 경찰이 구속수사 원칙을 세운 금품 수수자는 74명으로, 이중 상당수가 구속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다음주까지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내고 전원 입건한뒤 죄질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14일부터 하루 4~5명씩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해 앞으로 구속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부희식 후보측이 살포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00매 가운데 39매를 금융기관을 통해 압수한뒤 배서인을 찾는등 계좌 및 수표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어 금품수수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이 확보한 수표 39매의 배서인 중 상당수는 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 후보측 수표 추적과 함께 다른 후보자 측으로부터 압수한 예금계좌 추적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수사 조기 마무리와 관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일부 주장을 일축한 뒤 불법선거에 연루된 유권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단호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현직교사 임모씨(57)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학교운영위원 2명에게 30만원씩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학운위원 고모(40), 양모(41·여)씨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오남두 후보 측근인 교사 진모씨(구속)로부터 50만원, 양씨는 허경운후보 측으로부터 20만원, 부희식 후보측으로부터 30만원 등 역시 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금품수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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