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77억원, 자본잠식 50억 이상…회생불능, 청문통지서 발부

제주시가 대화여객㈜에 면허취소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다.

제주시는 14일 오전 9시 대화여객㈜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면허취소를 위해 '청문통지서'를 발부했다.

제주시는 대화여객이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사유로 시민 교통편의를 저해하고, 지난 2년 동안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되고,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버스결행이 이뤄지는 등 '면허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대화여객㈜는 어음.은행.체불임금 등 유동부채 71억원, 퇴직급여 등 고정부채 6억1000만원 등 총 77억원으로 50억원 이상 자본잠식이 된 상태여서 자체 회생은 불가능한 상태다.

제주시는 청문을 오는 30일 오후 4시 제주시청에서 고창후 변호사의 주재로 비공개로 실시할 계획이다.

청문에서 면허취소가 결정되면 제주시는 곧바로 대화여객에 대해 사업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화여객에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 90일 동안 면허취소는 유예된다.

제주시는 대화여객 면허취소가 결정되면 새로운 시내버스 사업자를 공모하거나 공영버스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내에서 시내버스 사업면허취소는 지난 2001년 한일여객, 올해 서귀포시 남국교통에 이어 3번째다.

대화여객은 버스 133대를 소유해 제주시 시내버스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김명립 부시장은 "우리 시가 버스파업에 따른 장기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은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경영주의 부실경영으로 회사 재정상태가 최악이고, 돈이 없어 체불임금이 19억원(5월까지)인 상황에서 파업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대화여객의 면허취소를 통해 대중교통 정책마련을 위해 장기적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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