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사가 최희진. <뉴시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가수 태진아(57·본명 조방헌)와 그의 아들 이루(27·조성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작사가 최희진씨(37·여)가 20일 구속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루와 애인관계였던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게시판을 통해 "이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가 낙태했다"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태진아·이루 부자(父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 1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태진아를 협박한 뒤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A씨(40)에게 "성관계한 것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8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태진아에 대한 범행은 대부분 시인했으나 A씨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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