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김재선 본부장ㆍ최승국 사무처장에 엄중징계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혁신안' 반대 운동을 본격화한 가운데 제주도가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징계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 지도부가 13일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주)와 함께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안' 반대 주민운동을 선포한 직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김재선 본부장과 최승국 사무처장을 징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선 본부장은 도민연대 상임공동대표로 한경면사무소 민원담당 맡고 있으며, 최승국 사무처장은 남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다.

제주도는 징계요구 공문을 통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불법집단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등 이에 가담해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수호! 소위 혁신안 반대 주민운동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제주도는 또 "전국 시도지사협회의가 열리는 라마다호텔 입구에서 '계층구조 관련 피켓' 등으로 시위를 주도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서 관련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규정에 의거 엄중징계 조치하고 그 결과를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김재선 본부장과 최승국 사무처장의 복무상태(연가, 출장, 외출)의 정당성 여부, 기자회견 참여 동기 및 피켓시위 참여사유도 함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가 자치단체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파업참여 집행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연대한 기자회견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언론노조와 공동으로 '떡값 안주고 안받기 운동' 기자회견을 비롯해 각종 사회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져왔으나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제주도나 시군에서 징계를 내린 적은 없었다.

특히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를 놓고 제주도와 시군, 시군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간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혁신안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 집행부를 징계요구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떠나 또 다른 문제로 번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 징계요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노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자치연대 김상근 대표는 "그동안 제주도에서 행정계층구조 설명회를 개최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이 한 둘이 아니었으며 그 때마다 출장서 등을 받았는지 의문"이라면서 "혁신안을 반대하는 공무원만 징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오늘 오후 이 문제에 대해 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제주도의 징계조치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지봉현 감사관은 "직업공무원이 집단행위에 참석하는 것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참여하는 것도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구두로 주의조치를 취해 왔고, 이대로 계속간다면 근무시간에 일할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자치단체에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지 감사관은 "정치적인 문제는 시민단체에 맡기고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도 더 이상 공무원들을 끌여들이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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