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 감사원제도와 제주도 감사위원회

▲ 요즘 미국의 어디를 가도 도로 한가운데 녹지공간에 설치된 선거후보자들의 입간판이 세워져 있어 지금이 선거철임을 알려 주고 있다
오는 11월 첫 번째 화요일인 11월 2일은 대통령 임기 2년 만에 여러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중간선거가 있다. 금년 선거에서 연방 공직자는 하원의원 435명 전원, 상원의원 100명중 37명, 50개 주지사 중에서 38명이 임기 만료로 재선출을 하게 된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복잡하지만 한 가지 흥미 있는 부분은 각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다. 주정부, 카운티정부, 시정부의 상황에 따라 선출직의 종류와 수를 스스로 결정한다. 모든 주는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직인 주법원 판사, 주검찰총장 혹은 검사장은 직선으로 뽑는다. 또한 많은 주들은 주법무장관, 주경찰국장, 주총무처장관, 주재무국장, 주세무국장, 그리고 주감사원장 등도 직선으로 뽑는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출직이 많을수록 권력이나 권한이 분산되어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 잡힌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이다.  

작년 11월 뉴욕시 선거에는 중국계 시민권자이며 전 시의원 출신인 존 리우가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로 감사원장에 당선되어 연일 한인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금년 1월1일부터 감사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청렴 이미지와 함께 차기 뉴욕시장에 도전하는 강력한 후보로 부상하였다. 존 리우의 뉴욕시 감사원장(The Comptroller)은 선출직들인 시장(The Mayor), 그리고 공익옹호관(The Public Advocate) 다음인 서열 3위의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공익옹호관은 시장 유고시 사장직을 승계 받는 서열 2위의 직책으로 시 행정의 운영감시와 제대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지 감사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시장의 정책을 평가․감사하고 주민들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역할인 것이다. 감사원장은 예산과 회계를 감시하고 재정정책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감사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시와 관련 모든 계약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지방채 발행 혹은 매각활동까지 책임지는 재정 분야의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 지방정부의 감사원은 집행부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제3의 권력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의 감사위원회와는 격이 다르다. 공직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집행부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들과는 달리 독립성을 가지고 집행부의 장 및 실․국장을 견제할 힘을 갖게 되며 업무의 책임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요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교육청 간에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으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사위원회의 신뢰성, 객관성 및 전문성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감사위원장이 도지사로부터 임명되고 직원들도 집행부 소속으로 있는 한 감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여, 도지사, 실․국장, 의회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지사의 권한 내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감사위원회의 그 직무 수행에 집행부나 의회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그 신념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감사위원회가 신뢰성 있게 본래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나 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감사위원회의 본연의 업무목적인 공무원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의회는 도지사 권한이 비대해졌다고 주장하고, 집행부는 의회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한다. 감사에 대한 독립성과 역할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지방의회 소속으로 두자는 주장은 줄곧 있어 왔다.

▲ 김동욱 교수
과도한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나 의회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뉴욕시처럼 감사원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즉 감사위원회가 준사법적 권위를 갖도록 감사위원장의 직급상향 조정과 더불어 선출직 제도로 전환을 하는 개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집행부, 의회, 그리고 감사위원회간의 상호 독립과 견제의 삼권분립이 가능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은 중앙관련 부처들을 포함한 이 혁신을 주도적으로 해야 각 주체들 중, 도민 외에는 반가워 할 것 같지는 않다. 권력은 위보다 아래에 있어야 좋다던데...... 언제쯤 도민의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을까? /김동욱(제주대학교 교수)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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