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준비 이미 끝냈다"…내달 5~6일 주민투표 발의

행정구조개편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요구 사실이 17일 공표될 전망이다. 또 도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5~6일 사이에 주민투표가 발의돼 본격적인 주민투표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행정자치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제주도로부터 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 실시 건의를 받은 행정자치부는 모든 검토사항을 끝내고 장관 결재만을 최종적으로 남겨두고 있다.

행자부는 현재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예비비 17억원원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제주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소지'에 대해 민간 법조계의 최종적인 자문을 거친 후 17일 제주도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태환 지사도 15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 주민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행자부 차원의 모든 준비는 사실상 끝난 상태로 이제 장관의 결재만 받으면 언제든지 제주도로 내려보낼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아무 17일쯤 제주지사에게 장관명의로 주민투표 요구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투표 실시 시기가 가까워 지면서 제주사회 일각에서 '위헌소지'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후 "주민투표를 관장하는 행자부 입장에서는 이미 위헌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만분의 일의 경우를 대비해 현재 민간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위헌소지는 없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행자부가 17일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김태환 지사는 이날 '주민투표 실시 요구' 사실을 관보와 공보, 게시판, 일간지 신문 등 하나 이상에 게재해 도민에게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도의회에도 즉시 통보해 의견정취에 들어가는 등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투표법상의 법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제주도의회의 의견청취기간은 지사가 이를 통보한 후 30일 이내이나 이미 도의회가 주민투표 실시를 수용한 바 있어 오는 20일 시작되는 도의회 정계기간 중 이 문제를 앞당겨 논의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30일 제주도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룬 후 내달 1일 제주도에 도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제주도는 주말을 거쳐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주민투표 실시요지 공표와 주민투표를 발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새로운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점진안과 혁신안 선택의 주민투표 운동은 이 때부터 본격 시작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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