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가구당 1인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시대 역행하는 처사

지난 1일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이 발의한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가부장적 발상일 뿐 아니라 여성농민의 사회진출을 막고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김미랑)은 16일 성명을 내고 "여성농민의 협동조합참여를 가로막는 농협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조합장 선거시 특정인 지지를 위해 무분별하게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로 인해 초래되는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한다는 이유에서 협동조합 조합의원 선거권을 가구당 1인으로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들의 역할을 인정함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다양한 통로로 수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고 보장하기 위해 도약하는 시점"이라며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부장적 문화가 존재하는 농촌에서는 당연희 남자가 선거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은 누구나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는 협동조합 기본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 후 "조일현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고 농업에서의 여성농민의 역할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여성농민들이 끈질긴 요구와 투쟁으로 쟁취한 복수조합원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협동조합 참여의지를 꺾게 될 농협법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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