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서귀포시청 공무원대상 선거법 안내
이날 강사로 나선 서귀포시선관위 임석근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주로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각종 모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찬조를 요구하거나 정치인에 의한 금품 찬조행위를 중점 예방하고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양동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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