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서귀포시청 공무원대상 선거법 안내

▲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서귀포시선관위 임석근 사무국장이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시청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언)는 2006년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17일 서귀포시청 제2회의실에서 서귀포시청 각 실과 및 동사무소 주무담당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운용기준 안내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서귀포시선관위 임석근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주로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각종 모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찬조를 요구하거나 정치인에 의한 금품 찬조행위를 중점 예방하고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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