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각계각층 선처 호소" 집유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한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과 주민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4일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마을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마을주민 김모씨(37) 등 3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법환어촌계 강지준 계장과 윤호경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대책위 사무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공소사실이 모든 내용에서 유죄가 인정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하지만 각계각층의 선처 호소와 해군 등 고소인까지 선처를 호소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 회장 등 주민들은 지난 1월18일 해군이 기습 해군기지 기공식에 맞서 강정마을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돼 기소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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