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달 11일부터 차령이 초과돼 환가가치가 없는 노후 자동차의 폐차대금에서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한 결과 670만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10월11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폐차대금에서 체납한 과태료를 징수한 결과 총35건(670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

이에 따라 연간 2억원 이상 결손 됐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시민들의 잘못된 의식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는 지난달 11일 이전 도내 11개 폐차장에 입고된 4000여대가 폐차를 못해 사실상 폐차상태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달 간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폐차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살아있어 자동차세 검사및 보험 가입촉구 및 과태료 부과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폐차장 운영에도 지장이 많은 실정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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