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단체, "수차례 환경평가 변경, 세금 등 감면 혜택은 다 받아"

▲ 에코랜드 골프장ⓒ제주의소리
'무농약' 친환경골프장으로 화려하게 조명을 받았던 에코랜드가 최근 '화학농약'을 사용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을 신청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골프장 부지 헐값 매입 등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은 4일 2차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에코랜드가 혜택만 받고 약속을 저버리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제주 환경단체는 "지난해 10월 문을 연 (주)더원의 ‘에코랜드’ 골프장은 개장 당시 전국 최초로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무농약 골프장으로 홍보됐다"며 "특히 사업자 뿐 아니라 제주도 또한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무농약· NO 캐디 에코랜드 시대 개막)와 일괄처리팀(에코랜드 전국 유일의 친환경 골프장 오픈)에서 앞 다퉈 친환경골프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제주도는 지난해 12월14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에서 에코랜드 골프장을 무농약 골프장이란 이유에서 친환경 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다"며 "골프장의 전무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에코랜드 골프장은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무농약 골프장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개장한지 1년 만에 스스로 무농약 원칙을 저버리는 결정을 했다"며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 교래곶자왈에 들어선 ‘에코랜드’ 골프장은 처음부터 골프장이 들어서기에 부적절했으며, 화학농약 대신 미생물제제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고 난 이후, 현재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했고, 이번까지를 포함하여 8차례에 이르게 된다"며 "이렇게 수차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제주도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들 중에서 최상위에 속하며, 이러는 과정에서 수차례 환경보전방안을 축소시켰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애기뿔소똥구리’를 보전하기 위해 대체서식지 3개소(1.9ha)를 조성해야 했지만, 3차 변경(2008년 4월 4일)을 통해 대체서식지를 2개소(1.13ha)로 축소했다"며 "이마저도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환경단체는 "주차장을 잔디블록 포장을 통해 빗물을 흡수시키는 생태형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초기계획을 했으나, 5차 변경(2009년 9월)을 통해 아스팔트 포장으로 바꿔버렸다"며 "이외에도 용수사용량의 경우 6차례에 걸친 협의내용 변경을 통해 초기 보다 상수도 사용량이 330톤 정도가 줄어든데 비해서, 지하수 사용량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는 에코랜드 골프장 부지 매입도 헐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단체는 "에코랜드의 사업부지는 원래 조천읍 교래리 수당목장으로 당시 북제주군 군유지 였으나 개발사업시행승인도 나기 전에 이미 3.3㎡에 2만원씩 모두 200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을 해버렸다"며 "에코랜드는 제주도에 의해 2006년 두 번째 ‘투자진흥지구’ 지정되어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 208억원 정도를 감면받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제주도로부터 홍보대행, 우수환경관리사업장 인증 및 표창패수여,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감면, 토지헐값매각, 수차례에 걸친 개발계획변경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받은 에코랜드 골프장은 농약을 쓰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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