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마을어장에서 소라 채취금지 체장(각고 7cm)을 위반해 작은 소라 13.5kg을 불법 채취한 잠수어업인 2명이 적발됐다.

시는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해 관내 어촌계와 활소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라 불법채취나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5일 마을어장에서 작은 소라 13.5kg을 불법 채취한 어촌계소속 잠수어업인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불법으로 작은 소라를 채취한 잠수어업인 2명을 입건.수사 조치하고, 추가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잠수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채취가 발생한 어촌계 및 위반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지원 배제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 마을어장내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소라 채취금지 체장인 각고 7㎝이하는 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