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 ㈜더원 영향평가 변경 ‘결론 못내’
‘무농약’ 약속 에코랜드골프장, ‘농약사용’ 위원-사업자 ‘평행선’
이에 사업자인 ㈜더원은 “현재 상태로는 골프장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병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극소량만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에코랜드 골프장의 농약사용 허용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수합해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제주도로 공이 넘어갔다.
제주도 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1월9일 오후 4시 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 ㈜더원이 제출한 에코랜드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안에 대해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다.
에코랜드 골프장 부지는 교래 곶자왈 일부가 편입됐는데, 다양한 식생이 공존하고 있는데다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으름난초를 비롯해 골고사리, 좀고사리, 주걱일엽 등 희귀식물들이 자생하며 생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이러한 ‘대안’을 제시한 덕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어렵게 통과됐고, 지난해 10월 조천읍 교래리 곶자왈 인근 135만㎡에 27홀 규모의 에코랜드 골프장이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미생물 제제만으로는 잔디 관리가 어려워지자 화학농약을 사용해 잔디를 관리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신청을 제주도에 냈다.
에코랜드는 페어웨이에는 양잔디 대신 병해충에 강한 한국잔디를 심었다. 다만 공이 흘러야 하는 그린에만 양잔디를 심었다. 이번에 농약을 사용하겠다고 한 곳도 바로 이 ‘그린’이다.
㈜더원은 이날 화학농약 사용과 관련 “브라운패취(갈색잎마름병), 탄저병 등이 발생할 경우 잔디가 전멸, 퍼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농약사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평상시에는 미생물제제를 활용해 코스를 관리하되, 병해 발생에 한정해 화약농약을 사용하겠다”는 저감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심의위원들은 “애당초 ㈜더원은 ‘미생물 제재로 잔디를 관리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골프장 운영을 중단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면서 “최소 2~3년도 아니고 고작 1년 만에 농약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은 100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는 이날 심의위원회 회의 자체가 공식회의가 아닌 ‘간담회’성격을 띠면서 예고된 것이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늘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농약사용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협의권한은 심의위원회가 아닌 도지사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원들의 엇갈린 의견 속에 ‘무농약 골프장’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던 제주도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