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인터넷 공매' '개발행위허가 메뉴얼'…김영훈 시장 대통령에 사례발표

제주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 '개발행위허가 기준 매뉴얼 작성활용' 등 2건이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8일 제주시는 전국 16개 광역시.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행정자치부 선정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28건에서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 등 2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영훈 제주시장은 이날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 등이 참여한 '지방행정혁신 대토론회'에서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는 지방세 체납액이 줄이기 위해 제주시가 공매신청 차량을 중심으로 자동차 인터넷 공매를 시작해 강제공매로 인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시는 인터넷공매 활성화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올해 50억원 가까은 체납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매뉴얼 제작'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등에서의 건축행위 등 개발욕구가 증대되는 데 비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미흡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메뉴얼로 작성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제주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의 문제점을 분석해 나가 고객만족과 일류 행정구현을 위해 혁신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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