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내년 본격 시행

제주시는 내년부터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이 항공기 소음도 70웨클 지역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국제공항 인근 마을 중 용담동, 이호1동, 애월읍 고성리, 수산리 내 9개 자연마을이 추가 지원대상 지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9월23일부터 제정.시행 중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토해양부의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사업계획’ 수립된 이후인 2011년부터 시행돼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의 주요 내용은 △현재 항공기 소음도 75웨클 이상 지역만 지원하던 주민지원사업을 70웨클 지역까지 확대 △75웨클 이상 지역은 종전부터 시행하는 주택방음시설과 학교냉방시설사업 외에 추가로 주택냉방시설 설치, TV수신료 지원, 학교 및 기초수급자에게는 냉방전기료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70웨클 이상인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복지회관, 체육시설, 교육문화사업과 마을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에 대한 설치비의 75%까지 국비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유선방송수신료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항 주변지역의 공항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숙원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지역 10개 마을에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299억원을 투입해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복지시설 및 주택방음시설 등을 해오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