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광고를 찾아온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 대포폰을 판매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차모씨(41)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부산시 부전동에 대출사무실을 차려 놓고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 41명의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 141대를 개통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일명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7500(연체요금 등)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씨는 지난 2008년에도 대포폰을 유통시킨 혐의로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장과 휴대전화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차씨의 대출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같은 범죄를 밝혔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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