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결과, 인사조치도 건의...지도위원도 징계

지난 5월 도립예술단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 폭행 당사자인 해당 과장에게 징계요구와 함께 인사조치가 건의됐다.

제주도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문화진흥원내 폭행사건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공연과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고 타 부서 전출 등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인사부서에 건의했다.

또 문화진흥원과 도립예술단 운영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문화진흥원장에 대해서는 디도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러 기관장 경고를 내렸다.

도는 또 공연과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지도위원인 경우 사설 무용소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할 것을 문화진흥원에 요구했다.

또 예술감독과 무용단원 등에 대해서도 직무태만과 겸직금지 위반 등의 사실이 확인돼 역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도 감사담당관실은 이번 폭행사건은 문화진흥워과 도립예술단 간에 오랜기간 동안 잠재돼 있던 상호 불신과 의혹이 사소한 의견 충돌 끝에 폭행사건이라는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면서 기관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키고 도민사회에 물의를 야기시켜 비록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했으나 당사자와 지도 감독자에게 엄중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폭행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해에도 공연과에서는 초청공연 사례금 수수와 외부 무단출연에 대한 조사문제로 예술단원들이 반발해 건의서가 제출되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으며,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돼 갈등의 소지는 계속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진흥원에서는 도립예술단 예술감독과 지도위원, 사무장 등 지도부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도립예술단에서는 문화진흥원의 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에 대해 사사건건 비협조로 공연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등 시종일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도 감사담당관실은 공연과장의 인사조치를 건의한 것도 지금의 상황에서 공연과장이 계속 직책을 맡고 있는 한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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