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김경진 의원, “모든 건축행위 ‘칼자루’ 초법적 권한 행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모든 건축행위가 ‘올 스톱’ 정도로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경진 의원.ⓒ제주의소리DB
또한 개발행위 가능여부를 사전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의에 따른 토지주들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인을 막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당, 대천·중문·예래)은 16일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건축위원회는 연간 50회 정도 개최되는데 한번 개최할 때마다 40건 이상을 심의한다. 하루 4시간 정도 심의하더라도 7~8분에 1건 꼴로 심의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건축위원회는 자문기구인데도 권한은 너무 막강하다”면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장소라도 건축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은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희영 건축지적과장은 “행정소송은 가능하다.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 우리 도가 승소한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개방행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 시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형도면 고시’란 도지사가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나타난 지역·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인이나 토지주들은 고시된 지형도면만 보면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인지, 심의대상이 아닌 데도 발품을 파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절대보전지역, 경관1등급 지역으로 지정해야지,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토지(건축)주들에게 시간·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결과는 낳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하자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검토하겠다”며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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