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박희수 의원, “사망 사유 불분명해도 화장 가능…허점”

▲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박희수 의원(민주당). ⓒ제주의소리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했을 경우 이를 보증하는 인우보증제도가 허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의원(민주당, 오라·삼도동)은 17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한 인우보증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 후 화장을 위해선 ‘인우보증 2명의 보증에 의해 읍면동장의 사망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1명만 보증하면 되는 사망증명서 제출만으로도 화장이 가능했다.

문제는 자택이나 시설에서 사망할 경우 가족이나 친척 또는 시설 관계자의 인우보증에 의해 사망사실 확인서가 신청·작성되고, 읍면동에서 발급되는 시스템이어서 모의에 의한 사마이나 범죄에 악용될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더구나 조례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아직까지도 읍면동에서는 사망증명서 서식에 의해 발급되는 등 ‘사망사실 확인서’발급대장 관리에도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선천성 기형아나 장기노환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 등이 만일의 가족들의 모의에 의해 사망하고, 이를 토대로 화장이 이뤄져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망자가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검안진단서 등이 첨부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진택 보건위생과장은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나, 의사를 자택으로 모셔야 하는데, 쉽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또한 사체검안을 위해서는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행정당국에서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제출받지 않고도 화장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사망진단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사망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화장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한 호적법(제87조 1항)을 위반한 셈이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장이 사망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질의한 결과 ‘사망자 발생지 부근의 여러 읍면동에 의사가 없거나 병원(보건소) 등이 없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회신해 왔다”면서 “만에 하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화장(매장)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망사실 확인서 작성에 필요한 인우보증 자격도 통장·이장 등 지역유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시간 이후 곧바로 읍면동에 ‘사망사실 확인서’발급과 관련해 긴급 지시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정숙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말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서 “오늘부터 읍면동에 시정조치를 지시, 조속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양지공원에서 인우보증(사망증명서, 사망사실 확인서)에 의한 화장은 2008년 181명, 2009년 146명, 올해 9월 현재 1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화장건수의 10%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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