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박규헌 의원, “특별도 출범 이후 체납액 13억, 고질체납 87%”

제주도의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박규헌 의원(민주당).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이 18일 행정자치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12억970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질적 체납액이 11억367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7.6%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얌체족’들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 이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체납액 징수 요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체납세금 징수요원은 58명으로, 전남 130명, 강원 96명, 충남 173명 등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체납된 대부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기에 징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늘려 체납액 징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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