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박규헌 의원, “특별도 출범 이후 체납액 13억, 고질체납 87%”
제주도의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이 18일 행정자치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12억970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질적 체납액이 11억367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7.6%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얌체족’들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 이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체납액 징수 요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체납세금 징수요원은 58명으로, 전남 130명, 강원 96명, 충남 173명 등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체납된 대부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기에 징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늘려 체납액 징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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