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박규헌 의원, “행정계층구조 개편 원점서 재논의 해야”
고여호 국장 “법인격 갖느냐, 마느냐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성 발휘”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놓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제기되면서 행정사무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 박규헌(왼쪽), 장동훈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민주당, 애월)은 18일 제주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날 박 의원은 제주도의회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헌법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의 자문결과,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 설치는 임의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므로 지방의회가 없는 기조자치단체 부활은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특별법을 개정해 추진한다고 하지만 특별법도 헌법의 하위에 있는 규범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위헌 시비가 있는 내용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을 때 국회통과는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로 선출하나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권력 분립의 원리와 법치행정의 원리는 그 설자리가 전혀 없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제주도는 저명한 헌법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국회의 법 해석도 의뢰하지 않은 채 모형을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행정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어떤 모형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도민 혼란을 최대한 줄이고 우근민 도정이 정치적 치명타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동훈 의원(한나라당, 노형 을)도 “결론적으로 말해 헌법에 위반이 된다면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위헌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지사께서 공·사석에서 어떤 방안으로 하겠다는 단언을 하지 않았느냐”면서 “도민들에게 제시한 방안(모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한다면 4년 내내 도민들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은 “법인격을 갖는 단체냐 아니냐가 쟁점”이라며 “취지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의회가 없어지면서 주민에 대한 밀착서비스, 소통에 문제가 있어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고 국장은 또 “헌법학자들도 워킹그룹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에 근거해 창의성을 발휘하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개발할 수는 있다. 이를 가지고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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