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유권자 2명 영장 기각…"적극 개입 안했다"

교육감 불법선거와 관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금품수수 혐의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경찰의 사법처리 기준 수정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이재권판사는 14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학교운영위원 고모(40), 양모(41·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이 모두 초범인데다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이들이 금품을 받은 횟수도 한두차례로 죄질이 그다지 무겁지 않고 학부모인데다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오남두 후보 측근인 교사 진모씨(구속)로부터 50만원, 양씨는 허경운후보 측으로부터 20만원, 부희식 후보측으로부터 30만원 등 역시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경찰이 교육감 불법선거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금품수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원칙을 세운 경찰의 사법처리 기준도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도 불법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근 검찰과 협의를 거쳐 5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키로 원칙을 정했으나 이날 영장 기각으로 구속대상자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지금까지 금품수수자로 분류해 사법처리키로 한 대상자는 70여명이다.

이재권 판사는 그러나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교사 임모씨(57)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학교운영위원 2명에게 30만원씩 제공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이미 구속된 오남두·노상준 후보를 대상으로 기소에 앞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노 후보는 검찰에선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늦게 구속된 부희식·허경운 후보는 오는 16일 검찰로 송치된다. 당초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부 후보 역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부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추가 소환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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