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환경도시위원회, ‘상·하수도 요금 인상’ 쟁점 부상
“누수율 낮추는 노력부터…지하수 원수대금 차등 인상” 주문

제주도가 10년 만에 추진하는 상·하수도 및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줄줄 새는 물부터 막아 유수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물 값을 인상해도 명분이 설 수 있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뤘다.

▲ 왼쪽부터 김명만, 손유원, 한영호, 김태석 의원. ⓒ제주의소리DB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19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의 주목한 것은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상·하수도 요금 인상’문제. 제주도는 지난 17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하수도 회계와 지하수회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과 지하수 원수대금을 각각 9% 올리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발언기회를 잡은 김명만 의원(민주당, 이도2동 을)부터 이 문제를 잡고 늘어졌다.

김 의원은 “누수율 15%면 생산원가 기준으로 100억원을 상회한다. 단지 재산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균 유입 등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후관 교체사업을 2005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도, 누수율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서 “물 값을 올리기 이전에 누수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전담부서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손유원 의원(한나라당, 조천)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손 의원은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현황을 보면 골프장과 영업용에서 70% 이상 사용하는데, 징수액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반면 삼다수와 한국공항 등 먹는샘물은 전체의 3%만 사용하는데, 전체 원수대금의 30%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9%를 올릴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지하수를 쓰고 있는 골프장, 영업용 등에 대해 차등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영호 의원(한나라당, 성산)은 “상수도요금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당시 시·군별로 제각각이던 것을 가장 낮은 지역을 기준으로 통합하면서 낮아졌다”면서 “당시에 매년 적자폭을 50억 이상으로 예상했음에도 요금인하를 추진했고, 민선 4기 도정에서도 이를 최대의 치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말했다.

‘요금인상이 현실화를 위해 10년 만에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는 제주도 입장에 대해서도 “이미 적자가 예상됐고,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요금을 동결했던 것이다. 도정이 바뀌자마자 인상하겠다는 것은 전임 도정과 선긋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조변석개’식 행정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태석 위원장(민주당, 노형 갑)은 “요금을 낮춘 것은 (전임 도정이)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당근으로 준 것이다.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만천하가 다 알았다”고 전제한 뒤 “요금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요금 인상에 앞서 누수율을 낮추는 등 요금인상 억제 노력을 충분히 해야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은 “상·수도요금을 1회 올리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10년 마다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2020년까지 현실화 한다는 방침으로, 3회 정도에 걸쳐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과거 제주시의 ‘누수방지대’처럼 양 행정시에 누수방지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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