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체계 개선 용역' 마무리...법제연구원, 2가지 방안 제시
"국가정책 추이 등 고려해 최적안 골라야" 22일 최종보고회

복잡 방대한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3개 법률로 분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공동 의뢰로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벌인 한국법제연구원은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두 기관에 제출했다.

연구진은 469개 조문을 담은 제주특별법을 기능별로 분류해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로 이분화하거나, 이를 다시 세분화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2~5개 분법 방안을 마련 검토한 뒤 3개 법률로 분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분법안으로는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에 관한 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례법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자치행정에 관한 특례법,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례법,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두 가지가 제시됐다.

연구진은 이 두가지 분법안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제주도에 대한 국가 입법정책의 추이와 국회의 입법 경향 등을 고려해 최적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분법화는 현재의 조문수, 앞으로 조문 증가 추이,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일정과 추진 상황, 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도록 제안했다.    

특례조항 정비 방안에 대해선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개별법 특례 조문 중 권한이양(장관→도지사)과 도조례 위임(대통령령.부령→도조례)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처리하도록 권했다.

연구진은 권한이양과 도조례위임 사항을 다수 포함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례법' 별표 처리 때 100여개의 조문이 줄어들어 외형적으로 법체계가 단순해지므로 제주특별법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해 증진 방안에 대해 연구진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해 △용어정비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 등을 통해 제주특별법 체계를 보다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향후 과제로 관련 법률의 개폐에 따른 제주특별법의 관리 강화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 개정 등 수시 법령 개정에 대한 체계적인 입법관리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민선5기 제도개선 때 반영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는 22일 오전10시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제주특별법을 수요자 중심의 입법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용역은 5월3일 시작됐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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