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직위, 대아기획에 11억9천만원 지급하라" 판결

실패한 축제라는 오명 속에 폐지결정이 내려진 세계섬문화축제는 이 행사를 주관한 조직위원회와 행사를 대행한 기획사 모두의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섬축제 기획사인 (주)대아기획이 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27억8400여만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조직위는 대아기획에게 1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아기획이 조직위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이 40억원 미만일 경우 부족분 전액을 대아기획이 조직위에 지급하고, 수익금이 4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대하기획과 조직위가 50대 50 비율로 부담, 그리고 50억원 이상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아기획과 조직위가 70대 30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했으며, 축제 수익금이 27억9000만원에 그치자 대아기획이 조직위에 부족분 12억5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직위가 기반 시설비 등으로 대아기획에게 지출하기로 한 48억7800여만원중 32억9000여만원의 지급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조직위가 대아기획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는 10억877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해서 “대아기획이 조직위로부터 축제의 기획과 연출 등 제반사항을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약정상 4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로 한 채무를 불이행한 귀책사유가 있다"며 대아기획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직위원회가 축제예산 축소, 대행사 선정 졸속, 예상 입장객 및 수익금의 무리한 산정, 예산확보 지연, 기반시설 투자 늑장, 공연 취소 등 축제 계약부터 운영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조직위도 행사 실패의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며 수익금 부족의 책임을 대아기획과 조직위가 절반씩 질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대하기획이 이미 조직위에 지급한 12억5500만원 중 대아기획의 책임 분 11억5200여만원을 제외한 1억230만원은 조직위가 대하기획에 반환하라고 해 총 11억9000만원을 조직위가 대하기획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세계 섬문화 축제의 실패 책임이 조직위원회와 기획사에 각각 50%씩 있다는 결정으로 88억7천만원의 행사비를 투입한 조직위원회(제주도)는 11억9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부담을 안게되면서 이에 대한 조직위원회와 제주도간에 또다시 책임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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