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2일 공표..주민투표 법적 절차 본격화

행정자치부가 21일 제주도에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 행정구조 개편을 위해 '현행유지안(점진적대안)'과 '단일광역자치안(혁신적대안)' 중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제주도의 건의를 수용하고, 이를 주민투표에 의해 최종 확정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행정자치부가 제주도에 요구한 주민투표 형식은 ▲현행 도와 시·군의 자치계층을 유지하고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며, 도와 시·군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현행 유지안 즉, 점진적 대안과 ▲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고 4개 시·군을 2개시로 통합하되 그 시장을 임명제로 하며, 시·군의회는 폐지하고 도의회를 확대하는 단일광역자치안 즉, 혁신적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 주민투표 실시 구역은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날 행정자치부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함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8조 2항 규정에 따라 21일 도내 언론사 광고를 통해 이를 공표하고 도의회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특별자치도특위는 28일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워크숍을 연 후 30일 자체 회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채택, 내달 1일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4일 제주도의회 의견과 함께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 행자부에 보고한 후 5일쯤 주민투표 실시요지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발의할 방침이다.

이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일 협의를 거쳐 내달 27일께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이후 실제 이 법에 따라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제주도가 전국 최초이자, 또 계층구조를 단층화하는 사안 역시 전국 최초란 점에서 도민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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