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강경식 의원 “업무추진비 투명 집행·공개 추진 조례 제정” 제안

▲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 ⓒ제주의소리
흔히 판공비라고 불리는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공개를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은 22일 제주도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단체장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강 의원은 “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심지어 격려금으로 지급된 경우도 있다. 선물 정도면 몰라도, 현금으로까지 주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도대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은 “민선 5기 들어 투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사께서도 저희에게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집행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면서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다. 과거와 달리 민선 5기에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우근민 지사의 경우 취임 후 3개월 동안 업무추진비로 3300여만원을 집행했다. 100만원 이상 집행 내역만 보면 △을지연습 참가 유관기관 격려물품 구입비 195만원 △중앙인사 의견수렴 간담회비 181만원 △행안부장관 오찬 간담회 111만원 △도정시책추진 노고부서 격려금 180만원 △추석절 유관기관 격려 420만원 등에 사용했다.

강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죠”라고 묻고는 “과거 시민단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고 했다”면서 “도에서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차 실장이 “그건 저의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이라서…”라며 말끝을 흐리자, 강 의원은 “소관 ‘타령’할 게 아니다. (조례 제정을) 못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의원발의로 라도 추진하겠다”고 거듭 따졌고, 결국 차 실장은 “검토하겠다”는 말로, 조례 제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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