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도 함께 뽑혀...정용호, 강혜정씨 개인 표창 수상

제주도가 민원행정이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민원제도 운영, 개선사례 공모에서 민원행정 우수 실천기관으로 선정돼 24일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일괄처리부서를 둬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를 확대하고, 처리기간을 2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 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괄처리팀 정용호씨(6급)는 개인 표창을 받게됐다.

서귀포시도 민원행정 우수 실천기관에 함께 뽑혔다. 온라인 민원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를 높인게 주효했다. 종합민원실 강혜정씨(전산 7급)이 유공자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는 겹경사를 맞았다. 2007년에 이어 두번째다.

이 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안부가 국가 인재개발.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인적자원관리분야에서 ▲사무관 무자료 면접심사제도 ▲지역우수인재 선발제도 ▲인사분야 통합조례 구축 ▲전문직위제 운영 ▲기관간 순환근무제 ▲성과연봉제 등이, 인적자원개발분야에선 ▲상시학습제도 ▲직무능력포인트제 ▲실용적 업무매뉴얼 구축 ▲학습동아리 운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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