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소원옥 의원 “구도심 공동화 가속”…한동주 “저도 고민스럽다” 끄덕

▲ 소원옥 의원(민주당, 용담).ⓒ제주의소리
2015년 전면시행을 앞둔 차고지증명제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차고지를 등록하지 못할 경우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의원(민주당, 용담)은 23일 제주도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차고지증명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소 의원은 “제주시의 주차장확보율이 94.2%라고 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부터는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주차장확보율 통계에는 법원, 경찰청, 시청 등 관공서와 상업시설 주차장까지 포함된다. 이들도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나”고 따져 물은 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제발 ‘쇼’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한동주 문화관광교통국장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택가에 살고 있어, 누구보다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잘 안다”며 심각한 주차난에 공감을 표시했다.

소 의원은 거듭 “보통 8세대 다세택 주택의 경우 주차면은 4면 정도를 갖춘다. 나중에 입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제비뽑기’를 해야 하나. 무슨 대책이 있어야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도입할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구도심권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 차고지로 등록할 만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를 마음대로 살수도 없을 뿐 아니라 차를 가진 사람들은 구도심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지도 않아 공동화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도 돈이 있으면 주차장이 다 완비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로 가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니만큼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국장은 “저도 연착륙이 될까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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