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환경도시위 ‘개발행위 제한 지형·지적도면 고시’ 정책제안
양광호 국장 “적극 검토”…민선5기 도정 ‘先보전 後개발’원칙 시험대

▲ 김태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민주당, 노형 갑).ⓒ제주의소리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핵심·완충·전이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지형·지적 도면이 고시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밝히고 있는 ‘선 보전 후 개발’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24일 제주도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지역, 핵심·완충·전이지역을 도면으로 고시해 보전할 곳은 확실히 보전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했다.

이는 지금까지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 등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여전히 개발 ‘광풍’에 밀려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도시위원들은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핵심·완충·전이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명문화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핵심·완충·전이지역이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지구·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지만 국토계획법에 의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찾아낸 것.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나 도시관릭계획 입안시 용도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다.

김태석 위원장은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핵심·완충·전이지 자체를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던지, 제주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초과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례가 마련될 경우 이에 기반해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핵심·완충·전이지역 등을 지형·지적도면으로 작성·고시함으로써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가 이러한 의도가 없다면 말이 안된다. 지형·지적도면 고시를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광호 청정환경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로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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