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없이 당분간 현한수 권한대행체제로 갈 듯

신철주 북제주군수가 22일 갑작스레 타계하면서 공석이 된 북군수 자리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북제주군은 신 군수 타계직후 긴급비상회의를 갖고 현한수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들어가기로 했다.

북제주군은 23일 북제주군수 궐위상태를 북제주군선관위와 제주도에 통보한 후 이날 자로 현한수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보궐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위가 생긴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자(부군수)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조 특례에서는 임기만료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북제주군의 상황과 여론에 따라 실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판단의 주체는 북제주군 선관위로 선관위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직후 북군의회와, 사회단체, 언론 등 북군의 여론을 수렴해 이를 결정해야 한다.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북군선관위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북제주군이 선관위에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북제주군에 통지해야 한다. 

보궐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는 10월 마지막 토요일(29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북제군수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후임 군수의 임기는 잔여기간인 내년 6월 30일까지 8개월 밖에 안된다.

최종적인 판단은 북제주군 선관위가 내리 게 돼 있으나 이 같은 사유로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북제주군수는 현한수 부군수가 권한대행으로 맡게 된다.

다만 현 부군수가 잔여임기인 내년 6월말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이어갈 지는 미지수이다.

현 부군수가 법상 북군의 인사책임자이긴 하나 당분간은 현 체제를 유지한 후 어느 시점에는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권한대행 체제로 갈 공산도 있다. 이 경우에도 현 부군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외형상으로는 권한대행의 요청으로 도와 협의를 거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현한수 부군수가 1948년 생으로 정년이 오는 2008년 12월말임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권한대행체제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협의를 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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