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쟁송관련 예산 균형상실…이러니 ‘제왕적 도지사’소릴 듣지”

▲ 장동훈 의원(한나라당, 노형 을). ⓒ제주의소리
제주도와 도정을 견제·감시해야 할 도의회의 변호사 수임료 책정기준이 달라 ‘제왕적 도지사’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의원(한나라당, 노형 을)은 12월 1일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균형추’가 기운 쟁송관련 예산을 도마에 올렸다.

장 의원은 “변호사 수임료를 보면 의회는 건당 300만원인데, 집행부에서는 건당 400만원으로 책정했다”면서 “변호사는 수임료로 갖고 산다. 수임료를 많이 주면 당연히 승소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대영 구제개혁법무과장이 “통상 행정소송의 경우 부가세 포함해서 기본 165만원을 주고 있고, 민사의 경우는 소송가액에 따라 좀 다르다”면서 “예산서에 반영된 것은 1~3심을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치로 반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그것이야 의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의회 기준으로 삭감해도 할 말이 없겠죠”라며 삭감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을 보면 대중앙·국회 절충에 따른 예산이 전무하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안쓰럽다”면서 “의회에서 다른 것을 삭감해서라도 반영하면 대정부 절충노력을 더 잘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성석호 단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소중한 경비이긴 한데 반영하지 못했다.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아껴 써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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