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처분요구 검토 후 공사에 통보...인사위원들 연말 임기만료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이 차기 사장 취임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발공사에 대한 특감 결과를 통보받은 제주도는 내부검토를 거쳐 지난3일 개발공사에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 규정상 처리 결과는 60일 이내에 보고토록 돼 있다.

감사위는 이번 특감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 31명에 대해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하고,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는 개발공사에 지적사항을 통보하면서 감사위의 처분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공을 넘겨받은 개발공사는 문책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다. 당사자들에게 이의신청 기회도 줘야 한다.

하지만 인사위원들의 임기가 연말이면 끝난다. 이에따라 신분상 조치는 새 사장이 취임한 후 인사위를 새로 구성한 다음에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있다.

현재 새 사장감을 고르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 빠르면 이번주 구성이 마무리되고, 전국 공모를 위한 공고가 날 전망이다.

임원추천위는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공모를 거쳐 2명의 후보를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가 한 명을 최종 임명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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