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선관위에 '궐위' 통보…선관위 27일 여론수렴, 29일 결정

북제주군수 보궐선거 여부가 29일 최종 결정된다.

북군은 지난 23일 북제주군수 궐위상태를 북제주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도에 통보했다.

북군선관위(위원장 김미리 광주고법 제주부 판사)는 궐위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북군선관위는 오는 27일까지 북제주군의회와 사회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9일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보궐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위가 생긴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자(부군수)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조항(201조)이 있어 임기만료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궐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는 10월 마지막 토요일(29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북제군수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후임 군수의 임기는 잔여기간인 내년 6월 30일까지 8개월 밖에 안된다.

결국 보궐선거 여부는 북군선관위 위원 7명에 달려 있다.

북군 선관위 관계자는 "어제 북군수 궐위상태를 북군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각계각층으로부터 여론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29일 오전 11시30분에 북군선관위 사무실 선관위원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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