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인센티브 322억원 제공...제주도 "업종 더 확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투자업체에 제공된 인센티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주특별법의 전신) 시행으로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18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이들 업체에 제공된 인센티브가 6월말까지 322억원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인센티브는 국세 35억원, 지방세 177억원, 각종 부담금 109억원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취.등록세도 면제되고, 관세는 3년간 면제된다.

이밖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10년간 면제 ▲개발부담금 100% 면제 ▲농지, 초지, 산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0% 감면 ▲국공유지 50년간 임대(75% 감면) 혜택이 따른다.

투자진흥지구는 2005년 1곳을 시작으로 ▲2006년 1곳 ▲2007년 3곳 ▲2008년 3곳 ▲2009년 7곳 ▲올해 3곳이 각각 지정됐다. 업종별로는 ▲종합휴양업 8곳 ▲전문휴양업 6곳 ▲관광호텔업 2곳 ▲관광식당업 1곳 ▲연수원 1곳이다. 18곳을 통틀어 사업비가 7조679억원에 달한다.

투자진흥지구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투자규모와 대상 업종을 점차 확대했기 때문이다.

2002년 제도 도입 당시 2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9개 업종으로 제한했으나 이후 4차례 개정을 통해 지금은 500만달러이상 24개업종으로 완화됐다.

제주도는 이 말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가 4~5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무수천시티의 무수천유원지(해안동, 투자예상액 2461억원)를 비롯해 ▲삼매봉개발(주)의 삼매봉 밸리 유원지(호근동, 2380억원) ▲제주뮤지엄컴플렉스(주)의 제주뮤지엄 컴플렉스(금악리, 170억원) ▲(주)제주해양과학관의 해양과학관(성산, 1225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대상 업종을 더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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