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직적인 운동 제한…'객관적' 현수막은 가능

주민투표 '보이콧'운동이 합법적인 투표운동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공무원의 조직적인 투표 '참여독려운동'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율 제고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주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투표참여 독려운동을 펼칠 경우 이는 투표운동으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주민투표법상 공무원의 투표운동은 금지된 만큼 결국 조직적인 '투표참여 독려운동'도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관계자는 "주민투표 운동기간 중에 '보이콧' 운동이 하나의 투표운동으로 인정된다면 이와는 반대로 투표 참여독려 운동도 투표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면서 공무원들은 주민투표법상 투표운동을 펼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주민투표 참여 독려운동을 펼칠 경우 이는 불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자치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객관적인 차원에서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측은 "선관위의 임무가 투표율을 높이는 게 있는 만큼 선관위에서 현수막 게재를 요청하는 범위내에서 객관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투표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견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점진안과 혁신안 지지를 유도하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어 '7월 00을 주민투표운동일입니다. 도민여러분 투표에 참여합시다'와 같은 지극히 객관적인 내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투표운동기간 중이라고 하다러다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객관적'인 정보제공은 가능하다"도 덧붙였다.

선관위가 자치단체의 현수막 게시 등 지극히 객관적인 투표참여 캠페인을 제외하곤 공무원들이 조직적인 투표참여 독려운동을 불법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투표율 제고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는 전체 투표자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될 경우 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이 미달될 경우 이는 사실상 주민투표 자체가 무효되는 것으로 행정계층구조개편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가 사실상 중단되게 된다. 

특히 행정구조개편 등과 관련한 국가사무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 투표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자문을 주는 '비구속형·자문형'이라 할 지라도 주민투표 자체가 무효화된 내용을 놓고 행자부 장관이 특정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유권자 1/3 참여가 미달될 경우 행정구조개편 추진은 물건너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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